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스코트라주식회사 1. 규제특례 내용 ◦ 해상 태양광발전 전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유식 해상전기실 실증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 군산, 거제 ◦ 기간 : 2023.05.08. ~ 2025.05.07(2년) ◦ 규모 : - 발전설비용량: (군산) 200kW이하, (거제) 500kW이하 - 공유수면 점사용면적: (군산) 2,912m2, (거제) 8,000 m2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 방조제 또는 방파제 내측 공유수면에만 설치해야 하며, 사용전 안전을 확 보(부유체 파손, 전기실 전복 및 전기설비 사고방지 등)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 족해야 함 - ①설치 기준 및 진동, 충격, 부식 등에 대한 기존 안전기준 준수, ②부유체 및 계류장치는 해수부 고시 준용하여 안전성 검증, ③인입 전선로는 수중 전용케이블 사용, ④사고대책(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마련, ⑤성능평가 항목 강화, ⑥전기실 파손의 경우 실증특례 종료, ⑦해상구역 경계면을 따라 위험표시를 한 부표 설치 ❶ (안전기준 준용) 전기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 등에서 정하는 설치기준 및 진동, 충격, 부식 등에 대한 기존 안전기준 준수 ❷ (추가 기준적용) 부유체 및 계류장치는 해수부 고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부유식 해상구조물(전기실) 안전성 검증 ❸ (추가 안전확보) 인입 전선로는 수중 전용케이블 사용 ❹ (사고대책마련) 부유식 구조물 침몰(파손) 및 발전・변전설비 사고 시 해양오염 방지, 사람 및 가축 등의 감전방지 대책, 사고대처 및 후속 안전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비상연락망 구축 ❺ (성능평가 강화) 부유식 전기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성능 평가항목 강화 ❻ (추가 허가조건) 태풍, 강풍 등에 의해 부유식 해상 전기실이 파손될 경우 실증특례 종료 ❼ (위험표시) 선박의 충돌, 전기안전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행정관청에서 발전소 설치를 허가받은 해상구역 경계면을 따라 접근금지 등 위험표시를 한 부표설치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8억/명, 대물 10억/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스코트라주식회사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스코트라주식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 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스코트라주식회사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 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 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