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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

 

 

 

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스코트라주식회사

 

1. 규제특례 내용

해상 태양광발전 전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유식 해상전기실 실증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구역 : 군산, 거제

기간 : 2023.05.08. ~ 2025.05.07(2)

규모 : - 발전설비용량: (군산) 200kW이하, (거제) 500kW이하

- 공유수면 점사용면적: (군산) 2,912m2, (거제) 8,000 m2

3. 법 제10조의3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방조제 또는 방파제 내측 공유수면에만 설치해야 하며, 사용전 안전을 확

(부유체 파손, 전기실 전복 및 전기설비 사고방지 등)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

족해야 함

 

- 설치 기준 및 진동, 충격, 부식 등에 대한 기존 안전기준 준수, 부유체 및 계류장치는 해수부 고시 준용하여 안전성 검증, 인입 전선로는 수중 전용케이블 사용, 사고대책(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마련, 성능평가 항목 강화, 전기실 파손의 경우 실증특례 종료, 해상구역 경계면을 따라 위험표시를 한 부표 설치

 

(안전기준 준용) 전기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등에서 정하는 설치기준 및 진동, 충격, 부식 등에 대한 기존 안전기준 준수

(추가 기준적용) 부유체 및 계류장치는 해수부 고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부유식 해상구조물(전기실) 안전성 검증

(추가 안전확보) 인입 전선로는 수중 전용케이블 사용

(사고대책마련) 부유식 구조물 침몰(파손) 및 발전변전설비 사고 시 해양오염 방지, 사람 및 가축 등의 감전방지 대책, 사고대처 및 후속 안전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비상연락망 구축

(성능평가 강화) 부유식 전기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성능 평가항목 강화

(추가 허가조건) 태풍, 강풍 등에 의해 부유식 해상 전기실이 파손될 경우 실증특례 종료

(위험표시) 선박의 충돌, 전기안전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행정관청에서 발전소 설치를 허가받은 해상구역 경계면을 따라 접근금지 등 위험표시를 한 부표설치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8/, 대물 10/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스코트라주식회사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스코트라주식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

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스코트라주식회사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

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

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